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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정관

  • 관리자
  • 2017-02-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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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정관

 

정 관

 

제정 2016. 3. 7.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체육정책과-1062호

개정 2016. 4. 5.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2016. 4. 12.

전부개정 2017. 1. 25.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2017. 2. 8.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① 이 법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하여 설립된 (구)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진흥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구)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그 존속기한을 제한하지 않는 비정부․비영리 체육단체이자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약칭 IOC)에 가입한 대한민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 약칭 NOC)이다.

② 이 법인의 명칭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약칭 KSOC)라 한다.

제2조(올림픽헌장의 준수 등) ① 체육회는 국가올림픽위원회로서 올림픽헌장을 준수하며, 대한민국에서 올림픽헌장의 준수를 보장한다.

② 체육회의 정관과 올림픽헌장이 상이한 경우에는 올림픽헌장이 우선한다.

③ 체육회는 자율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올림픽헌장의 준수를 저해할 수 있는 정치적, 법적, 종교적 또는 경제적 압력을 비롯한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체육회는 2007년 2월 5일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세계반도핑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Doping in Sport)과 올림픽헌장에 따른 세계 반도핑 규약(World Anti-Doping Code)을 준수한다.

⑤ 체육회는 스포츠에서의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나 폭력도 배격한다.

제3조(목적 및 지위) ① 체육회는 체육운동을 범국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체육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로서 올림픽운동을 통하여 올림피즘의 원칙과 가치를 확산하며 스포츠를 통한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③ 체육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ssociation of National Olympic Committee, 약칭 AN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 약칭 OCA) 등 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④ 체육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또는 비정부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관계부처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올림픽헌장에 배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올림픽헌장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소재지) 체육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사업) ① 체육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체육회 회원단체 및 시·도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전국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각종 종합체육대회의 개최

3. 스포츠의·과학을 활용한 선수·지도자의 육성, 경기기술의 연구촉진

4. 체육인의 권익 증진, 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사업

6. 범국민 생활체육 운동 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7.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8. 학교체육(청소년 체육활동을 포함한다),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 사업

9. 올림픽헌장 제27조제3항에 따른 대회를 포함한 국제종합경기대회에 대한민국선수단의 파견

10. 제9호에 해당하는 대회에 대하여 국내 개최 후보도시 선정 및 국내 개최 시 지원(올림픽대회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내 올림픽대회 유치신청도시를 선정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11. 국제스포츠교류, 올림픽운동 및 국제교육․문화 프로그램 관련된 제반 사업

12. 스포츠 관련 환경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사업

13.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14.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문화사업

15. 체육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사업 및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6. 그 밖에 체육 진흥 및 체육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9호와 제10호에 따른 선수단 구성 및 파견․관리와 대회개최 후보도시 선정에 관해서는 올림픽헌장과 국제체육기구의 세부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의 고유목적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별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할 수 있다.

④ 체육회가 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할 때 출자․출연의 대상·규모·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고, 그 밖에 출자․출연한 회사․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⑤ 체육회는 「생활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른 보험 및 공제 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구)국민생활체육회 정관 제4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스포츠안전재단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체육회는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체육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종교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단체 및 시․도지회) ① 체육단체는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단체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단체와 관련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단체”는 정회원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체육회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회원 가입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다.

2. “준회원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 준회원단체로서 가입을 승인받아 권리와 의무를 제한받는 단체를 말한다.

3. “인정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단체가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4. “회원종목단체”는 회원단체 중 특정 종목의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원의 자격요건은 올림픽종목, 체육단체의 규모, 기능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있는 체육회(이하 “시·도체육회”라 한다)는 체육회의 지회로 하며 정회원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제8조(재외 한인체육단체 및 등록단체) ① 체육회 인정을 받은 재외 한인체육단체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체육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② 체육회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한 단체는 체육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9조(가입 및 탈퇴) ① 제7조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되려는 체육단체는 체육회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회원이 된다.

1. 정회원단체는 총회의 의결

2.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는 이사회의 의결

② 회원단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체육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③ 가입 및 탈퇴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회원단체 및 시·도체육회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단체 및 시·도체육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1. 체육회 총회에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체육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3. 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4. 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수 있는 권리

5.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체육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② 회원단체 및 시·도체육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

1. 체육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해당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체육회에 보고할 의무

3.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 또는 지회비를 납부할 의무

4. 소관 지회 및 회원단체에 대해 체육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게 할 의무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재원은 체육회의 목적사업 수행 및 운영 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준회원단체는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권리를 제한받으며, 제2항제3호의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제11조(회원단체, 시·도체육회 등 감사) ① 체육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회원단체와 시․도체육회 등의 단체는 그 지원금을 관련 규정 및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원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사업 및 회계업무를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③ 체육회 관계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에 대하여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의 결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진 경우 체육회는 체육회의 징계 및 감사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체육회는 회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체육회의 정관 등 제 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

2. 60일 이상 회원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3. 국제체육기구와 관련한 각종 분쟁

4. 회원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5.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

② 체육회가 관리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 회원단체 또는 그 대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체 중 정회원단체는 총회 개최 시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④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관리단체 지정 및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13조(회원단체의 강등·제명) ① 정회원단체가 제10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체육회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체육회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강등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② 준회원단체와 인정단체가 제10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체육회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체육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강등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원단체를 강등 또는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원단체의 강등 또는 제명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총 회

제14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회원단체의 장

2. 제7조제4항에 따른 시·도체육회의 장

3.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4. 제42조에 따른 선수위원회에서 선출된 선수대표 2명

② 정회원단체가 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올림픽종목인 경우에는 정회원단체의 장과 정회원단체의 장이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이때 해당 부회장의 대의원으로서의 임기는 추천한 정회원단체의 장의 임기와 같다.

③ 정회원단체 또는 시·도체육회를 대표하는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④ 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체육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새로 추천한 부회장이 대의원이 된다.

제15조(총회의 구성 원칙) 올림픽헌장에 따라 총회는 올림픽종목 국제경기연맹에 가입한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는 대의원이 재적대의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이 경우 올림픽종목은 임원선출 총회 직후 개최되는 올림픽대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올림픽에 관련된 사항을 다룰 경우에는 올림픽종목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는 대의원만이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체육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회원의 가입 및 강등․제명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연례보고서 및 감사를 마친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5. 기타 중요 사항

제17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7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및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8조(의장) 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제17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총회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 및 감사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1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③ 해임안(해임을 요구하는 이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22조(총회의 운영)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임 원

제23조(임원) ① 체육회는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두며, 감사는 1명으로 한다.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9명 이하

3.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4. 사무총장

5. 선수대표 1명

6.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포함한 이사 50명 이하

제24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제1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의원

2. 회원단체(인정단체를 제외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3.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가 추천한 사람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③ 제2항제2호와 제3호의 선거인은 해당 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 지도자, 동호인 등으로 구성하며, 전체적으로 학교체육,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추천받는 사람 및 추첨에 의해 선정되는 사람은 회원단체의 종류, 종목의 특성(올림픽대회 등 각종 종합대회의 종목으로 채택되었는지를 말한다), 종목의 규모(지도자, 선수, 동호인의 수 등을 말한다), 시·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수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⑤ 체육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선거관리를 위탁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 가능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⑧ 회장의 선출방법 및 당선인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표를 얻은 경우에 당선된다.

⑨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회장 후보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기탁금의 반환 조건, 회장선출기구의 규모와 구성, 등록 및 선거 절차, 선거운영위원회의 설치, 부당한 선거개입 및 그에 따른 징계 등 회장선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25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선거기간을 포함하여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직무를 대행하며, 이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회장으로 간주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회장,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사무총장 및 선수대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선수대표는 제42조제5항에 따라 선수위원회에서 선출되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이사회 구성 시 올림픽종목 국제경기연맹에 가입한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는 이사가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올림픽종목은 임원선출 총회 직후 개최되는 올림픽대회를 기준으로 한다.

⑤ 이사회 구성 시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감사는 상임으로 하고 독립적 지위를 가지며, 공모를 거쳐 추천위원회가 3배수 이상을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임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감사의 추천 및 선임 절차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2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체육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 및 예산 집행에 관하여 위법,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5.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정하는 사항

⑤ 임원이 체육회, 회원단체 및 시·도체육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임원이 체육회, 회원단체 및 시·도체육회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회원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체육회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체육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정지된다.

제28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사무총장 및 선수대표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제스포츠기구 임원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2.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되,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사무총장 및 선수대표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회장은 회장으로 당선된 후 직근 정기총회일에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이 확정된 날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⑦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임원으로 선임된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및 사무총장은 선임된 회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⑧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다만, 승부조작, 편파판정, 폭력‧성폭력, 횡령‧배임의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31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회원단체 및 시·도체육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체육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32조(명예회장 및 고문) 체육회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5장 이사회

제33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제23조제2항의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4. 준회원단체․인정단체의 가입 승인, 강등 및 제명

5. 상임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무총장의 임면동의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 사항

제34조(상임이사회 구성 및 기능)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과 사무총장을 포함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 11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된다.

②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과 사업실적 및 결산의 사전 심의

3.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4.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

5.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개정, 사업계획, 예산․결산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④ 상임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상임이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5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7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회의에 올릴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제38조(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 ① 체육회는 올림픽헌장 및 국제경기연맹의 규정을 존중하여 회원종목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정관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는 시·도종목단체로 조직하며, 필요에 따라 전국규모연맹체를 둘 수 있다.

③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은 해당 단체의 정관에 따른 선거를 통해 취임한다.

④ 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시·도체육회의 조직 및 운영) ① 시·도체육회는 시·도체육회가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한 해당 시·도종목단체와 시·군·구체육회로 조직한다.

② 시·도체육회의 임원(시장·도지사,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등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 예외로 한다)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③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및 시·군·구체육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7장 각종 위원회

제40조(특별위원회) 체육회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소관 분야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 특별위원회로서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선수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둔다.

제41조(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① 체육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International University Sports Federation, 약칭 FISU) 정관 제2조의 목적에 부응하고, 국내 대학스포츠의 발전 도모를 위하여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Korean University Sports Board, 약칭 KUSB)를 설치한다.

②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대학스포츠연맹 및 아시아대학스포츠연맹 위원

2. 유니버시아드경기대회 필수종목의 회원종목단체(회원종목단체 내 대학경기연맹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학경기연맹에서 추천한다)에서 추천한 인사 12명 이하

⑤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2조(선수위원회)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수위원회를 설치한다.

1. 선수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체육회에 대한 조언

2. 경기장 안팎에서의 선수의 권익 보호·증진

3. 선수들의 권익 대변 및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f Arbitration for Sport, 약칭 ICAS) 중재인 선임 시 체육회에 대한 조언

4.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회와의 협력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21명 이하로 구성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2. 세계반도핑규약과 관련한 제재를 받지 않은 사람

3. 선수가 선출한 사람(이하 “선출위원”이라 한다)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4. 올림픽종목의 국내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이거나 최근 4년 이내에 참가했던 선수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5.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선수위원

③ 위원(제2항제5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선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선수대표를 최근 개최된 3회의 올림픽대회에 1회 이상 참가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선출하여야 한다.

⑥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선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3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1. 체육회 각종 규정의 총괄 관리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등 단체와 개인의 공적에 대한 포상

3.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등 단체와 개인의 비위에 대한 징계

4.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 및 시도체육회의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

5. 제60조에 따른 분쟁의 해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임․직원(제2항제1호의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 중인 사람

③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4조(위원회의 설치) ① 체육회는 제40조의 특별위원회 외에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1. 학교체육위원회

2. 생활체육위원회

3. 국제위원회

4.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5. 경기력향상위원회

6.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7. 심판위원회

8. 여성체육위원회

9. 평가위원회

10. 문화․환경․교육위원회

11. 남북체육교류위원회

12. 의무위원회

13. 마케팅위원회

14. 홍보․미디어위원회

15. 고용․능력개발위원회

② 체육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각 호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19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다)로 구성하여야 한다.

4.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체육회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④ 체육회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재산과 회계

제46조(재산의 구분) ① 체육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체육회의 기본재산은 "별표"와 같다.

제47조(재원) 체육회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체육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단체의 회비 및 시·도체육회의 지회비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수익금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6.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7. 기타 수입금

제48조(잉여금의 처리) 체육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9조(재산의 관리) ① 체육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 또는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체육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체육회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정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회계연도) 체육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1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와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와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회계감사 및 경영공시) ① 체육회는 독립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한다.

② 체육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등을 공시한다.

③ 체육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53조(회계처리)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재산 및 회계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9장 올림픽 등에 대한 권리

제54조(올림픽 등에 대한 권리) ① 올림픽헌장 및 그 부속규칙에 따라 체육회는 국내에서 “올림픽, 올림픽 상징, 올림픽 기, 올림픽 표어, 올림픽 휘장, 올림픽 주제가, 올림픽 게임, 올림피아드, 올림픽을 포함하고 올림픽과 유사한 용어” 등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모든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사용할 권리를 가진 유일한 기관이다.

② 체육회가 파견 또는 개최하는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종합경기대회 관련 국제기구의 지적재산과 제반사항은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등 해당 국제기구의 규정을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체육회 권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은 체육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④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5조(전국종합체육대회 등에 대한 권리) ① 체육회는 체육회가 주최하는 전국종합체육대회에 관한 상표권 등과 관련하여 독점적 사용권을 갖는다. 다만, 전국체육대회 또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하는 시·도 및 시·도체육회는 해당 대회에 한해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 체육회는 체육회의 “명칭, 로고, 표장”과 체육회가 주최하거나 파견하는 전국종합체육대회 및 국제종합경기대회에 관련된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심판의 이름 및 사진에 대해서는 체육회가 독점적 사용 권리를 갖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회의 권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체육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④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사무처

제56조(설치 및 운영) ① 체육회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선수촌장 등 직원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선수촌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선수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사무총장과 선수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사무처의 기구, 조직, 직제와 직원복무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제57조(해산) ① 체육회는 재적대의원의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② 체육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법적 승계자에게 귀속되나, 법적 승계자가 없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및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서 체육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수 있다.

제58조(정관 변경) 체육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또한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른 등기 등을 위해 주무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9조(규정 제·개정 등) ① 체육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 중 ‘직제’, ‘인사’, ‘보수’ 등에 관한 규정, ‘시·도체육회규정’, ‘회원종목단체규정’, ‘가입·탈퇴규정’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을 제·개정할 때 국가보조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주무부처와 협의한다.

②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정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③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규정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은 내규(또는 시행세칙)로 정한다.

④ 내규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내규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60조(분쟁의 해결) ①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기, 제도, 단체 운영 등과 관련된 분쟁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우선 조정․중재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 항소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약칭 CAS)에 항소할 수 있다.

③ 올림픽대회 또는 올림픽대회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제61조(법령의 준수 등) 체육회는 체육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2017. 2. 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 후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마친 때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제29조에 따른 임원의 임기 횟수 제한의 산정은 이 정관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 전 임기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이 정관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임원의 임기 횟수 제한의 산정은 이 정관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 전 임기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이 정관 제26조제7항 및 제29조제7항에 따라 선임되는 감사의 취임 전까지 총회에서 대의원 중 1명을 감사로 선임하여 이 정관 제16조제4호 및 제51조제3항의 결산 및 대한체육회 제반행정에 대한 감사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